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WINDOW GLASS - GT-S6358

품목번호8517.70-102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2849 (시행일자: 2014-12-24)
품명WINDOW GLASS - GT-S6358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6726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2849-1

물품설명

ο 물품 개요 - 강화유리를 직사각형 크기로 NC절단하여 모서리를 둥글게 가공한 후 투명 창을 제외한 부분에 IR, ICON, logo, BM, Hole가공 처리된 108.24mm × 56.94mm × 0.7mm크기의 물품 - 제조공정 : 세척→절단→NC공정(연삭)→박리/강화공정→인쇄(IR, ICON, log...

결정이유

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(나)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. ο 관세율표 제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6726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