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FX3U Ethernet Interface Block ; FX3U-ENTL-L

품목번호8517.62-902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285 (시행일자: 2022-01-14)
품명FX3U Ethernet Interface Block ; FX3U-ENTL-L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2000153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285-1FX3U Ethernet Interface Block ; FX3U-ENTL-L 이미지 2

물품설명

- 이더넷 통신 규격(10/100BASE-TX)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, 공장 자동화 제어에 사용되는 PLC(Programmable Logic Controller) 시스템에 장착되는 전기기기 - PLC와 컴퓨터 등의 상대기기를 유선 연결하여 반이중(half-duplex) 또는 전이중(full-duplex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8517호에 '전화기와 음성·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·수신용 그 밖의 기기'가 분류되고, 소호 제8517.62호에 '음성·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·변환용·송신용·재생용 기기'가 세분류되며, ·같은 호 해설에서 “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...

등록정보

2022-01-14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