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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- 품명 : 야전캠핑침대 - 모델 : HYDWAP5009

품목번호6306.22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2854 (시행일자: 2015-10-13)
품명- 품명 : 야전캠핑침대 - 모델 : HYDWAP5009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52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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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2854-1- 품명 : 야전캠핑침대 - 모델 : HYDWAP5009 이미지 2

물품설명

- 물품개요 ㆍ 8.5mm 두께의 유리섬유 재질 pole과 합성섬유로 구성된 '텐트'와 알루미늄 및 철강제의 프레임과 합성섬유로 구성된 '침대'가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, ㆍ 텐트와 침대는 각각 따로 조립한 후, 텐트를 침대 위에 고정시켜 야외캠핑활동 시 사용하도록 제작됨 ㆍ 텐트와 침대는 해체하여 가방 등에 ...

결정이유

- 본 건 물품은 제6306호의 텐트와 제9403호의 침대로 구성된 통칙 3(나)의 복합물로,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, ㆍ 본 물품의 주사용목적인 야외캠핑활동 시 각 구성요소의 역할, 신청인이 제시한 가격구성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텐트에 있다고 판단됨...

등록정보

2015-10-1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52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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