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물품개요 ㆍ 8.5mm 두께의 유리섬유 재질 pole과 합성섬유로 구성된 '텐트'와 알루미늄 및 철강제의 프레임과 합성섬유로 구성된 '침대'가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, ㆍ 텐트와 침대는 각각 따로 조립한 후, 텐트를 침대 위에 고정시켜 야외캠핑활동 시 사용하도록 제작됨 ㆍ 텐트와 침대는 해체하여 가방 등에 ...
결정이유
- 본 건 물품은 제6306호의 텐트와 제9403호의 침대로 구성된 통칙 3(나)의 복합물로,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, ㆍ 본 물품의 주사용목적인 야외캠핑활동 시 각 구성요소의 역할, 신청인이 제시한 가격구성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텐트에 있다고 판단됨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