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- 품명 : TRACEABLE QUALITY SYSTEM FOR BUNDLE PACKS TYPE - 모델 : TQS-BP

품목번호9031.4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2856 (시행일자: 2015-10-14)
품명- 품명 : TRACEABLE QUALITY SYSTEM FOR BUNDLE PACKS TYPE - 모델 : TQS-BP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5263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2856-1- 품명 : TRACEABLE QUALITY SYSTEM FOR BUNDLE PACKS TYPE - 모델 : TQS-BP 이미지 2

물품설명

- 물품개요 ㆍ 개별 완제품을 여러 개 묶은 형태로 된(Bundiling) 물품에 대한 바코드를 비전카메라로 촬영하여 바코드 인쇄 품질 및 제품정보 오류 유무 등을 체크한 후,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하는 기기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9031호는 “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(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와 윤곽투영기”가 분류됨 ㆍ 또한, 같은 호 해설서 (B)그룹에서 “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.”고 하며, 제9031.49소호 해설에서 “이 소호에는 광학적인 요...

등록정보

2015-10-1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5263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