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- 품명 : BURN IN BOARD - 모델 : Q320-084393 0931 34FBGA, PSBM0931-134FBGA

품목번호9030.9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2867 (시행일자: 2014-12-30)
품명- 품명 : BURN IN BOARD - 모델 : Q320-084393 0931 34FBGA, PSBM0931-134FBG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6740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2867-1품목분류3과-2867-2- 품명 : BURN IN BOARD - 모델 : Q320-084393 0931 34FBGA, PSBM0931-134FBGA 이미지 3
- 품명 : BURN IN BOARD - 모델 : Q320-084393 0931 34FBGA, PSBM0931-134FBGA 이미지 4

물품설명

- 물품개요 · 본 물품은 반도체 제품을 실제 사용조건보다 악화된 조건(전압, 온도를 높게 설정)으로 설정하여 제품의 초기불량여부를 알아보는 '기기의 구성부품'으로, · 본체의 chamber(고온상태)안에 장착되어, 본체에서 설정한 전원과 각종 신호를 반도체 제품에 인가하고, Feed Back 신호를 다시 본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(나)목에서 “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…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.”고 규정함 -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“오실로스코우프·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…...

등록정보

2014-12-30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6740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