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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FROZEN BOBBY VEAL RIB BONES ; BONE-IN VEAL-RIBCAGE ; 89082

품목번호0202.2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286 (시행일자: 2016-01-27)
품명FROZEN BOBBY VEAL RIB BONES ; BONE-IN VEAL-RIBCAGE ; 89082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0536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286-1

물품설명

육이 붙어있는 소 갈비뼈를 냉동한 것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0202호에는 "쇠고기(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)"를 분류하고 있으며, 소호 제0202.20호에는 "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"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「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」(기획재정부령 제486호, '15.7.1.) 별표 제1호 "소뼈와 돼지뼈"에서 "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05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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