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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결정사항

Galaxy Note 4 S View Cover; EF-CN910B, EF-CN910F; VIETNAM

품목번호8517.70-1029
구분위원회결정사항
품목분류3과-286 (시행일자: 2015-01-23)
품명Galaxy Note 4 S View Cover; EF-CN910B, EF-CN910F; VIETNAM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03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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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286-1

물품설명

ㅇ 개요 -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제조된 물품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앞·뒤 커버와 아크릴 재질의 WINDOW VIEW, MAGNET, ID CHIP 모듈, 배터리 커버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(스마트폰 본래의 뒷면 커버를 제거하고 부착하는 별도의 소매용 물품) ㅇ 주요 기능 - 휴대전화 내부 부품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호 (러)목에서는 “제16부의 물품(예: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)”을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-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(나)목에서는 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03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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