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엔진 열원으로부터 Steering gear body를 보호하기 위하여 Steering gear body 위에 Cover형태로 장착됨(재질: Steel)
결정이유
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(Ⅲ) 부분품 및 부속품에 “(a)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, (b)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, (c)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”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