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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ㅇ Digital Tape Measure(전자줄자)

품목번호9017.8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2878 (시행일자: 2014-12-30)
품명ㅇ Digital Tape Measure(전자줄자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6783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2878-1

물품설명

ㅇ 물품 개요 - 사각형 하우징 내부에 눈금이 기재된 줄자가 보빈에 감겨져 담겨져 있는 형태로 외부에 LCD창이 있어 줄자의 길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. ㅇ 물품 기능 : 일반적인 수지식 줄자와 동일하게 길이를 재는데 사용됨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“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. 타. 제90류의 물품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, ㅇ 관세율표 제9017호의 용어에서 “제도용구·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(예:제도기·축소확대기·분도기·제도세트·계산척·계산반) 및 수지식의 길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67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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