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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AD-ROOF NO.2 ; X100(쌍용 티볼리) ; 660 * 230

품목번호8708.29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2883 (시행일자: 2015-10-20)
품명PAD-ROOF NO.2 ; X100(쌍용 티볼리) ; 660 * 23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5347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2883-1

물품설명

1) 방직용 섬유제의 펠트를 직사각형상으로 재단한 후 각 모서리를 라운드 가공하고 중앙부분에 V자형의 홈을 가공한 물품으로서 자동차 천장에 부착되는 위치와 형태에 맞게 특정한 모양으로 재단한 것(일면에는 플라스틱제 필름을 적층하고, 이면에는 접착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함, 크기 : 가로·세로 약 23c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“부분품과 부속품(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)”이 분류되며, 소호 제8708.2호에는 “차체(운전실을 포함한다)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”을 세분류하고 있음.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53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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