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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결정사항

Furskins of rabbit, assembled; Rabbit skin plate; Liner plate

품목번호4302.30-0000
구분위원회결정사항
품목분류3과-2885 (시행일자: 2015-10-13)
품명Furskins of rabbit, assembled; Rabbit skin plate; Liner plat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51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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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2885-1품목분류3과-2885-2

물품설명

ㅇ 개요 - 여러장의 토끼 모피조각이 봉합된 조끼를 펼쳐놓은 형상의 시트상 물품[목부위(시트 상단)는 U자형으로 절단되었으며, 어깨 부위(시트의 가장자리)는 유선형으로 절단된 형상] - 용 도 : 겨울의류 안감(liner)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4302호에는 “모피(유연처리, 드레스가공 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, 꼬리 부분,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,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, 제430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)”가 분류되며, - 제4302.30 소호에는 “전신모피와 그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51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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