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30H1-Contact 4.65 BGA

품목번호8536.90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2896 (시행일자: 2014-12-30)
품명30H1-Contact 4.65 BG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6786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2896-1

물품설명

- 반도체 IC 검사기기에 부착되어 측정대상물품에 직접 접속하는 접속단자로 반도체 IC의 Ball과 PCB를 연결하여 신호 및 전류를 전달함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2호 가항에 “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·제85류·90류·91류 중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로 이를 분류한다”고 규정함 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“전기회로의 개폐용·보호용·접속용 기기(예:개폐기·계전기·퓨즈·서지억제기·플러그·소켓·램프홀더와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6786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