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장난감이나 의류 등을 보관하도록 만들어진 수납용 보관함 - 규격 : 57㎝*35㎝*28㎝ - 재질 : 겉면 원단(폴리에스터 100%), 내부(플라스틱)
결정이유
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에 “제6301호 내지 제6307호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,펠트,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(재료여하를 불문한다)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”고 설명함 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7호에 “그 밖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