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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REFILLABLE SYRINGE ; LUER CONE SYRINGE ; 1ml long

품목번호9018.31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2902 (시행일자: 2019-04-18)
품명PREFILLABLE SYRINGE ; LUER CONE SYRINGE ; 1ml long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1502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2902-1

물품설명

ㅇ 개요 - 피하주사기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며 미리 주입된(pre-filled) 내용물을 치료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1회용 물품 - 외통(마개와 결합되어 있음)·흡자·밀대·손가락 지지대가 미조립된 상태로 개별 포장되었고 주사바늘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됨 - 외통에는 눈금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...

결정이유

ㅇ 본 건 물품은 피하주사기로서 위생용·약제용 유리제품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7017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. ㅇ 제70류 주 제1호에서 “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. ... 라. 제90류의 광섬유·광학소자(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)·피하주사기·의안(義眼)·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15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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