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PREFILLABLE SYRINGE ; LUER CONE SYRINGE ; 1ml long
이미지
물품설명
ㅇ 개요 - 피하주사기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며 미리 주입된(pre-filled) 내용물을 치료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1회용 물품 - 외통(마개와 결합되어 있음)·흡자·밀대·손가락 지지대가 미조립된 상태로 개별 포장되었고 주사바늘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됨 - 외통에는 눈금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...
결정이유
ㅇ 본 건 물품은 피하주사기로서 위생용·약제용 유리제품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7017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. ㅇ 제70류 주 제1호에서 “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. ... 라. 제90류의 광섬유·광학소자(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)·피하주사기·의안(義眼)·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