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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결정사항

TEXTILE KIT

품목번호8715.00-0000
구분위원회결정사항
품목분류3과-2914 (시행일자: 2019-04-18)
품명TEXTILE KIT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1372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2914-1품목분류3과-2914-2

물품설명

ㅇ 개요 - 특정 유모차 모델 제품에 전용되는 유모차 후드, 시트후면커버, 시트커버, 쿠션, 안전바 및 벨트커버로 구성된 세트제품으로서 국내 물류창고에서 별도로 수입하는 특정 유모차 모델 섀시(chassis)와 결합하여 유모차 완제품 형태로 판매 - 햇빛이나 바람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하고, 유아가 유모차에 안전...

결정이유

ㅇ 본건 물품은 수입 후 수입자에 의해 다른 물품과 조립되는 물품으로 통칙 제3호 나목의 “소매판매”에 해당하지 않아 소매용 세트로 인정되지 못하며,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해야 함 - 통칙 제3호 나목 소매용 세트에 대한 해설내용에는 ““소매 판매”는 추가 제조·조제·재포장·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13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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