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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-PICO

품목번호8517.61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2919 (시행일자: 2015-10-22)
품명S-PICO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54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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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2919-1

물품설명

- 비교적 소규모 공간에서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며, 일반적으로 기지국 간의 경계, 실내에 설치되어 하나의 기지국 역할을 수행함(안테나와 CPU 내장) - 본 제품을 설치하면 실내중계기를 거치지 않고 기지국에서 교환기로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통신망 구축비용 절감 및 통화품질이 향상됨 ○ 주요 사양...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용어에 “전화기와 음성·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·수신용 그 밖의 기기(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·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여 제8443호·제8525호·제8527호·제8528호의 송신용·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)”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-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54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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