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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일체형 고주파 AP - PCG002(137.5×91×110mm, 220v, 5w)

품목번호8543.70-901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2941 (시행일자: 2014-12-31)
품명일체형 고주파 AP - PCG002(137.5×91×110mm, 220v, 5w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68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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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2941-1품목분류3과-2941-2일체형 고주파 AP - PCG002(137.5×91×110mm, 220v, 5w) 이미지 3일체형 고주파 AP - PCG002(137.5×91×110mm, 220v, 5w) 이미지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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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설명

ο 물품 개요 - 전원 공급시 저장된 데이터값(해당 기기에 대한 고유 식별번호)을 호출하여 고주파로 증폭/출력함으로써 스마트폰에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는 기기 - 작동원리 : 전원입력시 eeprom에 저장된 데이터값 호출 → 고주파/블루투 스 신호 증폭(메인모듈) → 증폭된 고주파/블루투스 신호 출력 * 출력...

결정이유

ο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, 기타 음성·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고, - 동 호 해설서에서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와 또는 기타의 음,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토록 해설하고 있으나, - 본 물품은 19KHz이상의 ...

등록정보

2014-12-3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6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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