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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- 품명 : 형태변화형 무드 조명 - 규격 : 155×155×175㎜(조립시), 300×300×100㎜(형태변화시)

품목번호9405.20-3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2952 (시행일자: 2014-12-31)
품명- 품명 : 형태변화형 무드 조명 - 규격 : 155×155×175㎜(조립시), 300×300×100㎜(형태변화시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6848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2952-1

물품설명

- 물품개요 ㆍ PET(전등갓), ABS(용기), LED(광원), Adapter로 구성된 스탠드형 조명기구로, 전등갓의 형태가 3단계로 변화가 가능하고 조명의 조도가 4단계 조절이 가능함 ㆍ 또한 부수적으로 용기에 물을 담아 가습기 역할도 수행하며, 가습기로 이용할 시 PET을 제거하고 가습기 필터를 별도 구...

결정이유

- 본 물품을 가습기로 사용할 시 별도로 가습기 필터를 구입해야하므로 제시된 상태로는 가습기로 볼 수 없고 조명기구에 해당됨 - 관세율표 제94류 주1호 (바)목과 (카)목에서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, 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먼저 본 물품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6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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