ο 물품 개요 - 프레임을 조립하여 각종 의류, 장난감, 사무용품 등을 보관함에 넣어 다용도 수납장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미조립상태로 제시 (프레임 6 pieces, 케이스 4개) - 용도 : 가정, 사무실에서 다용도 수납함
결정이유
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. ο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, - 동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[예:찬장·진열장...선반이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