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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- 품명 : MAGNET

품목번호8505.11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2977 (시행일자: 2015-10-26)
품명- 품명 : MAGNET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54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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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2977-1- 품명 : MAGNET 이미지 2

물품설명

- 물품개요 ㆍ 중앙에 홀이 형성된 원형의 마그넷으로, 차량용 스피커 내부에서 자력을 발생시켜 보이스코일과 상호작용을 통해 진동판을 움직이도록 함 ㆍ 제시된 상태로는 자성이 없으나, 추가공정(착자기*)을 거쳐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 ㆍ 재질: 네오디뮴 *착자기(着磁機): 강자성체에 강한 자기력을 순간 인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(가)목에서 “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.”고 규정함 -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“전자석,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, …”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는 '(2)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...

등록정보

2015-10-2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5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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