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MOTOR A-W/S WIPER, P3785900090; R.KOREA

품목번호8501.31-101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2984 (시행일자: 2015-10-26)
품명MOTOR A-W/S WIPER, P3785900090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5475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2984-1

물품설명

차량의 앞유리의 윈도우 와이퍼를 작동시키기 위한 것으로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전기자(Armature) Assy, 정류자, Worm Gear 등으로 구성된 부품에 철강제 브라켓과 커넥터 등이 결합되어 있는 직류전동기(출력 : 45W, 전압 DC 24V) - 작동원리 전기자(Armature) assy에 전류가 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(바)에서 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(제85류)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”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(Ⅲ)에서“(7)제85류의 전기기기.. (a)제8501호 또는 제8504호의 모터·발전기·변압기 등... 이 부의 물품에 사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5475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