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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wooden puzzle-animal(E-032)

품목번호9503.00-3497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2994 (시행일자: 2015-10-27)
품명wooden puzzle-animal(E-032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55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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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2994-1품목분류3과-2994-2wooden puzzle-animal(E-032) 이미지 3wooden puzzle-animal(E-032) 이미지 4

물품설명

- 기린, 얼룩말, 토끼 등 다양한 동물을 단순화한 원목조각이 나무상자 안에 소매포장되어 있고 동물모양 조각 뒷면에 영어단어가 표기되어 있음(사용연령 : 만 3세 이상) - 나무상자 바닥에 모양 그림이 없고 동물모양 조각끼리 퍼즐처럼 끼워 나무상자 안에 정리되어 있음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“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, 인형용의 차, 인형 및 기타 완구,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(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및 각종의 퍼즐”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- 같은 호 해설서 (D) 기타 완구 그룹에 “이 호에는 ...

등록정보

2015-10-2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55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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