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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GOLF SIMULATOR CADDYPLUS S II ; 캐디플러스 ; 캐디플러스 스핀 II ; KR

품목번호9506.3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299 (시행일자: 2016-01-27)
품명GOLF SIMULATOR CADDYPLUS S II ; 캐디플러스 ; 캐디플러스 스핀 II ; KR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05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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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299-1

물품설명

1) 물품개요 - 초고속카메라센서, 터치모니터, 컴퓨터가 결합된 물품으로 실내외에 설치되어 골프 스윙 연습시 스윙모션을 촬영하여 공의 스피드, 방향, 탄도, 스핀, 스윙모션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골프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시뮬레이션 기기 - 신청물품만으로도 게임 및 스윙분석이 가능 2) 구성요소 및 기능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6부 제1(거)호에서 “제95류의 물품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우선 검토함. -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“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(탁구용품을 포함한다) 또는 옥외게임용구(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05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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