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wooden puzzle-ship, E-034; PR.CHNA

품목번호9503.00-37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004 (시행일자: 2015-10-28)
품명wooden puzzle-ship, E-034; 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5532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004-1wooden puzzle-ship, E-034; PR.CHNA 이미지 2

물품설명

다양한 형태의 원목조각(배, 각종동물모양)이 사각형태의 트레이안에 조각 끼리 퍼즐처럼 끼워져 소매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각 뒷면에는 알파벳 및 영어단어가 표기되어 있음(사용연령 :만3세이상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서 “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 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“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, 인형용의 차, 인형 및 기타 완구,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”...

등록정보

2015-10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5532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