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양한 형태의 원목조각(각종채소, 주방놀이 등)이 사각형태의 트레이안에 조각 끼리 퍼즐처럼 끼워져 소매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각 뒷면에는 알파벳 및 영어 단어가 표기되어 있음(사용연령 :만3세이상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서 “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 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“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, 인형용의 차, 인형 및 기타 완구,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및 각종의 퍼즐”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