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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홈 도어센서용 Z-Wave 통신모듈; TWWU-G101D

품목번호8517.62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017 (시행일자: 2015-10-30)
품명스마트홈 도어센서용 Z-Wave 통신모듈; TWWU-G101D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55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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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017-1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스마트 홈 도어 센서에 장착되는 Z-Wave* 통신모듈로 Mobile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문열림 자동감지가 인식된 정보를 Gateway로 전달하고 신호를 받는 무선통신 모듈 * Z-Wave: 900Mhz 대역을 이용하는 저전력 통신 규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“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(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)”가 분류되고 -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성, 영상 또는 기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55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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