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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- 품명 : TUBE-BRAKE BOOSTER

품목번호8708.9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029 (시행일자: 2015-10-30)
품명- 품명 : TUBE-BRAKE BOOSTER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55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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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029-1- 품명 : TUBE-BRAKE BOOSTER 이미지 2

물품설명

- 물품개요 ㆍ 플라스틱 재질의 관 양쪽 끝에 관 연결구류가 부착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, ㆍ 한쪽 끝은 차량 엔진 진공펌프에 연결되고 다른 한쪽은 브레이크 부스터에 연결되어 진공압을 제공하고 브레이크 장치 내부의 공기가 빠져나오게 하는 통로역할을 함으로써 브레이크의 스폰지 현상*을 막아줌 *제동 회로 내에...

결정이유

- 제17부 주 제3호는 “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,…“라고 규정하고 있음 - 또한, 같은 부 총설(Ⅲ)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위한 3가지 요건으로 “(a) 이 부의 ...

등록정보

2015-10-30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55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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