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- 품명 : TRUNK CARPET - 모델 : 부직포+단프라+N/FELT+비발수부직포+웨빙끈
이미지
물품설명
- 물품개요 ㆍ 특정 차량의 트렁크 내부의 사양에 맞게 부직포, 단프라, N/FELT, 비발수부직포, 웨빙끈을 압착 및 트리밍, 재봉 등의 공정을 거쳐 제작한 바닥재로, ㆍ 트렁크 내부에 장착되어 바닥을 구성하고 스페어 타이어 등 하부 보관물의 덮개 역할을 함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“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, … ”라고 규정하고, - 관세율표 제17부 총설(Ⅲ)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“이 부의 주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