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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알루미늄 커텐봉; Curtain Pole; 77883

품목번호8302.41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047 (시행일자: 2019-04-23)
품명알루미늄 커텐봉; Curtain Pole; 77883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16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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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047-1알루미늄 커텐봉; Curtain Pole; 77883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본건 물품은 실내 벽, 문, 욕실 등 벽면에 고정시켜 커튼, 가림막 등을 걸 수 있도록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긴 막대 형상의 제품임 ㅇ 설치방법 내부봉을 돌려 길이를 조절 후 봉 양쪽에 있는 플라스틱의 봉마개를 스프링의 압력을 이용 벽면에 수평으로 고정시켜 사용 ㅇ 주요 구성요소 및 사양 - 봉(알루미늄),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 “비금속(卑金屬)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[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(coachwork)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], 비금속(卑金屬)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(bracket)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, 비금속(卑金屬)으로 만...

등록정보

2019-04-2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16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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