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dalkom bear

품목번호4202.32-2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06 (시행일자: 2016-01-28)
품명dalkom bear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0479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06-1dalkom bear 이미지 2

물품설명

방직용 섬유재료 된 곰모양의 지갑으로서 내부에 수납이 가능하도록 속이 채워져 있지 않으며 잠글수 있는 지퍼 및 상단부분에는 가방 등에 걸어 휴대가 용이하도록 하는 플라스틱제의 스냅후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- 용도 : 수납 및 휴대가 가능한 지갑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제95류에서 “라. 제4202호ㆍ제4303호ㆍ제4304호의 운동용 백이나 그 밖의 용기”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42류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○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'트렁크·슈트케이스·화장품케이스·이그잭큐티브케이스·서류가방·학생가방·안경케이스...

등록정보

2016-01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0479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