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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BODY GLOVE KIDS PADDLE PALS, 17293

품목번호9506.29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071 (시행일자: 2017-06-15)
품명BODY GLOVE KIDS PADDLE PALS, 17293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36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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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071-1BODY GLOVE KIDS PADDLE PALS, 17293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수영 보조용품으로 사용자가 물에 익숙해지는데 도움을 주는 물품 - 일체형으로 양쪽 팔을 넣을 수 있는 팔 부분과 착용자 가슴부위에 착용하는 몸통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버클이 있어 몸 뒤쪽으로 채워서 착용 - 구명 기구가 아니며 익사 방지의 기능은 없음(제품 표시사항) - 재질 :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“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·체조·육상·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,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(paddling pool)용품”이 분류되고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(2) 수상스키ㆍ서프보드(surf-boards)ㆍ세일보드(sailboards)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. 예: 다이빙 대(플랫...

등록정보

2017-06-1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36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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