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수영 보조용품으로 사용자가 물에 익숙해지는데 도움을 주는 물품 - 일체형으로 양쪽 팔을 넣을 수 있는 팔 부분과 착용자 가슴부위에 착용하는 몸통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버클이 있어 몸 뒤쪽으로 채워서 착용 - 구명 기구가 아니며 익사 방지의 기능은 없음(제품 표시사항) - 재질 :...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“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·체조·육상·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,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(paddling pool)용품”이 분류되고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(2) 수상스키ㆍ서프보드(surf-boards)ㆍ세일보드(sailboards)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. 예: 다이빙 대(플랫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