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발장의 액세서리로 가구 문 안쪽에 스크류로 고정하여 우산 등 생활용품을 걸어 수납을 용이하게 하는 물품 - 재질 : 걸이 부분(플라스틱) 프레임을 포함한 나머지(Steel : SS400)
결정이유
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3호의 용어에 “철강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, 철강의 울,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ㆍ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”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, 식탁용·주방용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