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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ㅇ 1.39“ Circle Touch window Module for Smart Watch

품목번호8517.70-306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08 (시행일자: 2016-01-28)
품명ㅇ 1.39“ Circle Touch window Module for Smart Watch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05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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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08-1품목분류3과-308-2ㅇ 1.39“ Circle Touch window Module for Smart Watch 이미지 3ㅇ 1.39“ Circle Touch window Module for Smart Watch 이미지 4

물품설명

ㅇ 물품 개요 - Glass Window, ITO 센서, Touch IC 및 FPCB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Smart Watch용 LCD 화면 보호, 부품 파손 방지, LCD터치(정전용량 변화 감지)를 통한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능을 하는 모듈 - 본 물품의 모체는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무선통화가 가능한 스마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”고 규정하고 있음...

등록정보

2016-01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0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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