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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LAMP HEATER; N06401P-0004B(110V 650W)

품목번호8539.49-2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087 (시행일자: 2015-11-05)
품명LAMP HEATER; N06401P-0004B(110V 650W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56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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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087-1LAMP HEATER; N06401P-0004B(110V 650W)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 개요 - 석영관 내부에 화합물(할로겐, 크립톤, 아르곤)을 봉입하고 텅스텐 필라멘트의 굵기를 이용하여 색온도(2500V~2900V)를 조절하여 적외선이 방사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- 반도체 및 LED 공정 장비의 식각공정에서 온도 균일도 및 더 높은 온도 승온 및 유지를 시키기 위해 사용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(가)호에 “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.”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 “필라멘트 램프 또는 방전램프(실드빔 램프유니트와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 램프를 포함한다)와 아크 램프”를 분류하고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...

등록정보

2015-11-0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56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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