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1.39“ Circle Touch AMOLED Module for Smart Watch (E1392AM7.B)
결정기관
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
0072016000584
이미지
물품설명
ㅇ 물품 개요 - 본 물품의 모체는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무선통화가 가능한 스마트와치*로서 본 물품은 Display부분의 기능을 실행하는 모듈 * 블루투스를 통해 Android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무선으로 연결하여 스마트폰 사용의 편의를 더해주는 Wearable type의 장치로서 손목에 착용하여 전화 수발신...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”고 규정하고 있음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