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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LENS-YL2-G06, EP14-002222A

품목번호9001.90-3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093 (시행일자: 2018-06-26)
품명LENS-YL2-G06, EP14-002222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80029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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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093-1LENS-YL2-G06, EP14-002222A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CCTV 카메라 모듈에 사용되는 직경 ∅22.82mm크기의 투명한 유리재질의 비구면 렌즈로,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함. - 제조공정 1) 유리소재 입고~형상변형 :직육면체모양 유리소재 수백개를 금속 통에 넣고 전기장치로 돌려 8곳의 모서리가 다듬어져 양면이 볼록한 바둑알 모양의 형상 변형 2)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1호 라목에는 “제90류의 광섬유ㆍ광학소자 (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)”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.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“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(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...

등록정보

2018-06-2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80029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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