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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ㅇ 1.39“ Circle AMOLED Module for Smart Watch (E1392AM7.B)

품목번호8517.70-306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10 (시행일자: 2016-01-28)
품명ㅇ 1.39“ Circle AMOLED Module for Smart Watch (E1392AM7.B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05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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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10-1ㅇ 1.39“ Circle AMOLED Module for Smart Watch (E1392AM7.B)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 개요 -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무선통화가 가능한 스마트와치의 부품으로 Display부분의 기능을 실행하는 모듈로서 본 물품의 모체는 스마트와치* * 블루투스를 통해 Android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무선으로 연결하여 스마트폰 사용의 편의를 더해주는 Wearable type의 장치로서 손목에 착용하여 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”고 규정하고 있음...

등록정보

2016-01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05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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