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- 품명 : QUARTZ CUCKOO MOVEMENT - 모델 : CK-004MA

품목번호9109.1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119 (시행일자: 2015-11-06)
품명- 품명 : QUARTZ CUCKOO MOVEMENT - 모델 : CK-004M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5755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119-1

물품설명

-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벽걸이 시계 내부에 장착되어 시·분침을 움직이는 동시에 정해진 시간별로 음성과 기타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클록 무브먼트로, ㆍ 플라스틱 하우징, 진자, 스피커, PCB기판, 각종 치차 및 샤프트, 무브먼트, 전동기, 회전 디스크 등으로 구성됨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91류 주 제4호에서는 “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시계와 그 밖의 물품(예: 정밀기계)에 함께 사용하기에 적당한 무브먼트(movement)와 그 밖의 다른 부분품들은 이 류로 분류한다.”고 규정하고, ㆍ 관세율표 제91류 총설에서 “시계는 주로 무브먼트와 무브먼트용 용기(케이스·케비닛 등)의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5755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