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AMPLIFIER ASM-RDO ANT; 23255609;; 중국

품목번호8543.70-901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146 (시행일자: 2016-08-01)
품명AMPLIFIER ASM-RDO ANT; 23255609;; 중국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4673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146-1

물품설명

ㅇ 물품 개요 - 자동차 뒷창 유리 측면부 프레임에 부착되어 리어글라스안테나로부터 라디오(AM/FM) 신호를 받아 이를 증폭하는 라디오 신호 증폭기로 소·대신호로 증폭하여 차량 오디오장비 등에 전송함. (신청물품) (장착위치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(바)에서는 “전기기기(제85류)”는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.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“그 밖의 전기기기(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)”를 규정하고 - 같은 호 해설서 “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4673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