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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OLAR LAMP, SOLAR PUFF; PR.CHNA

품목번호8513.10-901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152 (시행일자: 2015-11-12)
품명SOLAR LAMP, SOLAR PUFF; 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57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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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152-1SOLAR LAMP, SOLAR PUFF; PR.CHNA 이미지 2

물품설명

지진, 재난 혹은 아웃도어 활동 시 태양광을 이용하여 빛을 밝히는 램프로서 플라스틱제 정육면체 형상에 Solar Paner(LED(10ea), 스위치)이 결합되어 있으며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휴대용 태양광 충전 램프(1회 충전에 최대 12시간 사용, 리튬전지, 규격 : 110mn×110mm×110mm, 중량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서 “바. 제85류의 램프ㆍ조명기구는 이 류에서 제외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3호에 “휴대용 전등(건전지ㆍ축전지ㆍ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...)”이 분류되고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휴대용 램프“란 ”단지 사람의 손이나 신변에 지니고 다...

등록정보

2015-11-1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57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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