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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결정사항

GALAXY Fit 3 ; SM-R390N

품목번호8517.62-1020
구분위원회결정사항
품목분류3과-3167 (시행일자: 2025-07-11)
품명GALAXY Fit 3 ; SM-R390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50025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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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3과-3167-1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손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피트니스 밴드로, 최초 1회에 한하여 스마트폰과 페어링 연결되어야 모든 기능의 동작이 활성화됨 ㅇ 주요 기능 ① 날짜 및 시간 표시, 타이머, 알람, 스톱워치 등 전자시계 기능 ② 블루투스 기반으로 전화 수신 알림, 문자메시지 확인 및 답장(단, 미리 설정된 메시지만 ...

결정이유

ㅇ 본건 물품은 통신, 측정, 시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으로,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고,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분류가능한 호(heading) 중 최종호로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250025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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