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물품개요 ㆍ 특수가스(이산화질소 등)을 운반하기 위한 크기 20FT의 컨테이너로, 운반차량 또는 선박에 장착하기 위한 지지대와 가스를 저장하기위한 다수의 파이프형태의 용기를 결합한 형태임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8609호에는 “콘테이너(액체운반용 콘테이너를 포함하며,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에 한한다)”가 분류되고,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이러한 컨테이너(lift van을 포함한다)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송방식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