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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AM07-006494B ;

품목번호8529.90-95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19 (시행일자: 2017-01-20)
품명AM07-006494B ;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0401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19-1AM07-006494B ;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ONE-BODY 상태의 CCTV 카메라를 구성하는 전방 CASE로 cover front, gasket-o-ring, assy window 결합품으로 렌즈는 부착되지 않으며 광학가공을 하지 않은 카메라 구성품임 - 재질 : COVER FRONT(알루미늄), GASKET-O-RING(고무) ASS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“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· 제8431호· 제8468호 · 제8466호· 제8473호· 제8503호· 제8522호· 제8529호· 제8538호...

등록정보

2017-01-20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04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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