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품을 구부린 뒤 흔들어주면 봉 안의 화공약품이 작용하여 발광하는 막대형상의 형광봉(길이 : 약 10cm) - 용도 : 축제나 콘서트장에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도구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9505호에는 “축제용품·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[마술용품과 기술(奇術)용품을 포함한다]”가 규정되고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(A) 축제용품ㆍ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. 용도면에서 일반적으로 비내구성 재료로 제조된다.”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축제, 콘서트장 등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