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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VA FOAM EMBOLIZATION PARTICLES PVA-200 G09663

품목번호9021.90-8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203 (시행일자: 2017-06-22)
품명PVA FOAM EMBOLIZATION PARTICLES PVA-200 G09663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3846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203-1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10ML GLASS VIAL(유리병)에 1CC VOLUME(부피)의 PAV Particles(Polyvinyl Alcohol 입자)가 들어있는 혈관내색전촉진용보철재로 두 개 내(머리뼈 안) 색전을 포함한 혈관 과다 종양 및 동정맥 기형에 대한 혈액공급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품 - 사용방법 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“정형외과용 기기(목발·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),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, 인조 인체 부분, 보청기, 결함·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”가 분류되고, - 같은 호 해설서 (Ⅴ)에서 “결함·장애를 보정하기 위하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38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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