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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CRADLE; DT-960IOE; JAPAN

품목번호8473.30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205 (시행일자: 2015-11-16)
품명CRADLE; DT-960IOE; 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5823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205-1

물품설명

광학식 독취기(상품 바코드 판독)를 꽂아서 세워 둘 수 있는 거치대로서 전기적 접속기능이 부가되어 충전 및 PC에 연결하여 상호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물품(규격 : W*D*H : 110mm×220mm×110mm, 중량 355g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“제8469호 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”이 분류되고, 제8473.30호는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 되어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"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58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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