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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절연봉 :

품목번호8511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20 (시행일자: 2017-01-20)
품명절연봉 :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0405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20-1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GLOW PLUG*부분품으로 절연봉을 발열코일과 제어코일 안에 삽입하여 코일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변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 - 재질 : 소결마그네시아 * GLOW PLUG : 엔진 시동시에 전류를 통해 적열 시켜 연료의 착화를 돕는 플러그 (출처 : 기계공학용어사전) ㅇ 물품형태 (신청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 바. 전기기기(제85류)의 부분품과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, 제16부 주 2호 가.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. 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1호는 "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04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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