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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BRIDGE(한전용 BRIDGE함체)

품목번호8517.70-303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3과-321 (시행일자: 2016-01-29)
품명BRIDGE(한전용 BRIDGE함체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0623

이미지

품목분류3과-321-1

물품설명

○ 저압 원격검침용 데이터 집중장치(DCU)*의 근접 변대주에 설치되어 DCU와 PLC 모뎀 간 신호를 중계하는 장치의 하우징으로 각종 보드의 장착 공간을 제공하고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전원공급, 데이터 통신 등의 전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음(규격 195㎜*275㎜*...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“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(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)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06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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