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트럭(마이티) 앞부분 하단면에 장착되어 차체 골격 유지와 강성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품 - 규격 : 1880㎜*520㎜*500㎜
결정이유
○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(Ⅲ) 부분품 및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“(a)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, (b)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, (c)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” 이상 세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