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175mm×820mm×270mm 크기의 플라스틱 재질 - 차량내부의 조향장치 및 계기판 덮개로 사용되어 차량 내부의 외관을 형성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“부분품과 부속품(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)”로 규정하고 있고,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(B)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. (1)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. 이 주 제3호의 의미는 제17부에는 물론 하나 이상의...